증권
바다 곳곳 화물 억류…수출물류 대혼란
입력 2016-09-04 18:02  | 수정 2016-09-04 22:27
◆ 한진해운 후폭풍 ◆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물류대란과 관련해 한진그룹이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할 경우 담보 대출을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긴급 필요자금은 어디까지나 한진그룹 차원에서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공짜 지원'은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4일 "한진그룹 계열사가 각종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할 경우 그룹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이 그룹 측에 담보대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진이나 한진해운이 항로 운영권이나 항만, 터미널 등 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이를 현대상선이 신속하게 인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이나 한진해운 대주주인 한진그룹의 요청을 전제로 이 같은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진그룹 측은 "내용을 받으면 검토해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해운업계에서는 한진그룹 주력인 대한항공 부채비율이 1082%(2분기 기준)에 달하고 한진해운을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 한진해운 담보 대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도 채권단의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협의에 나서겠다며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한진해운에 남아 있는 자산이 있어야 우선 변제를 보장할 수 있다"며 "실사를 진행하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회의에서는 물류대란 합동대책 태스크포스팀(TFT) 책임 부처를 놓고 경제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와 해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서로 공을 떠넘겨 두 부처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기로 하는 해프닝도 연출됐다. 이 때문에 한진해운에 짐을 맡긴 국내외 화주들이 속을 태우는 가운데 정부와 한진, 법원 모두 한가하게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DIP금융·Debtor-In-Possession financing) 요청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진해운과 서울중앙지법은 유랑 화물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등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명령(Stay Order·스테이오더)을 신청한다.
스테이오더가 발동되면 선박 압류를 피할 수 있어 추가 물류 대란 확산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선박이 기항지에서 압류되지 않도록 스테이오더를 얻는 절차를 다른 국가에서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정석우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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