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장뉴스]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모욕죄 판결…성립조건은?
입력 2016-09-04 17:52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모욕죄/사진=연합뉴스
[한장뉴스]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모욕죄 판결…성립조건은?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 상대방을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같은 대학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특정인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고 메세지를 남긴 정모(57)씨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피해자 ▲공연성 유무 ▲경멸적 표현 유무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조건을 모두 부합한다고 판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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