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험담 벌금형
입력 2016-09-04 16:42  | 수정 2016-09-04 20:16
【 앵커멘트 】
(그렇다면) 단체채팅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말하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인터넷으로 원격교육을 받던 모 대학교 3학년인 57살 정 모 씨.

같은 학과 학생들 20여 명이 함께 하는 단체채팅방에서 60살 송 모 씨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모임 회장이던 송 씨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송 씨는 해명을 요구하는 정 씨에게 오히려 회비를 제대로 낸 게 맞냐며, 정 씨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화가 난 정 씨는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생에 처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송 씨가 정 씨를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두 사람.

1심은 "모욕적인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뤄져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우발적인 표현일 뿐이었다며 반발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단체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정 씨가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고 해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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