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카톡 단체 채팅방서 특정인 공개 비하는 모욕죄"
입력 2016-09-04 16:22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하한 50대 남성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스터디모임 회원 10~20여명이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방을 험담한 정 모씨(57)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8월 1일 스터디모임의 회장인 송 모씨(58)에 대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앞서 피해자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이 같은 표현이 집단 채팅방에서 이루어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됐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되고,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정씨에게 피해자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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