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대 의혹 쥬쥬동물원 패소…"뾰족한 막대로 악어 찔러"
입력 2016-09-04 16:21 
쥬쥬동물원 학대 의혹 / 사진=MBN
'학대 의혹' 쥬쥬동물원 패소…"뾰족한 막대로 악어 찔러"



경기 고양시의 한 인기 동물원이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가 허위로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며 낸 억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동물원 '쥬쥬'가 카라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카라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홈페이지에 12차례에 걸쳐 쥬쥬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동물 쇼 중 뾰족한 막대로 악어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조련사 안전을 확보하려고 사자의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랑우탄의 힘이 세져 사육사가 통제하기 힘들어지자 손가락 인대를 끊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쥬쥬는 이들 게시물에 적힌 허위사실 때문에 동물원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이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카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원 조련사들이 쇼 중에 뾰족한 막대로 악어를 여러 차례 찌르고, 때리고, 꼬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가 말하는 학대·가혹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자의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취지는 사자가 송곳니가 없는 원인에 관한 제보를 기다린다는 것에 불과하며 '조련사들이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는 내용은 (게시물에서) 전혀 찾을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랑우탄 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역시 카라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카라가 이메일로 접수한 제보를 보면 (인대 절단 수술을 한) 수의사 이름이 동물원 담당 수의사 이름과 일치하고, 수술 장소의 모습과 수술 후의 과정 등 단순히 상상으로 꾸며내기 어려워 보이는 구체적 정황들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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