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재 관람료, 현금만 되고 카드는 안되는 이유?
입력 2016-09-04 15:37  | 수정 2016-09-04 15:46
문화재 관람료 사찰/사진=MBN
문화재 관람료, 현금만 되고 카드는 안되는 이유?



문화재 보유 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입니다.

절에 가지 않는 등산객한테까지 마구잡이로 거둬들이는 데 대한 거부감도 크지만, 현금만 고집하는 징수 방식도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이 소유한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해 거두는 돈으로,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문화재가 있으면 징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64곳의 사찰이 매표소를 설치해 1천∼5천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며 보통 '문화재구역 입장료'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사찰을 찾지 않는 등산객까지 예외 없이 돈을 내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싸고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징수 방식이 등산객들의 불만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사찰 입장료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편의점이나 택시 든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신용카드를 관람료 결제 수단으로 거부하는 사찰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국 사찰 중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낼 수 있는 곳은 속리산 법주사, 지리산 쌍계사, 금오산 향일암, 주왕산 대진사, 경주 불국사·석굴암·기림사 등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지리산 천은사는 탐방객 요구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사찰 관계자는 "입장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은 있었지만, 탐방객들의 카드 결제 요구는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출산 도갑사와 소백산 부석사가 카드 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번거롭거나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부석사 관계자는 "1천200원에 불과한 입장료에서 카드 수수료를 제하면 문화재 유지 관리하는 게 힘들다"며 "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입장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사찰들이 카드 결제를 꺼리는 것은 2% 후반대인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는 게 아깝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속리산 법주사의 한해 입장료 수입은 10억원대로, 적어도 한해 1천만원 이상이 카드 수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법주사 관계자는 "입장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 결제기를 도입했지만, 사찰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도 카드 결제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종교시설이나 종교인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재정 상황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집행 관련 사항 역시 전적으로 소유자인 사찰에 맡겨져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도, 알아서도 안 되는 성역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한 사찰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점을 잘 안다"며 "일단은 버텨보지만, 머지않아 카드를 받을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해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카드 결제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조계종은 사찰 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지난해 승려와 재가신도가 모여 종단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확대가 포함된 재정공개 계획을 내놨다"며 "직영 사찰이나 특별부담금 사찰 등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허용과 재정 공개 등이 연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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