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정현 새누리 대표,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추석선물 대신 '편지'
입력 2016-09-04 14:46 
이정현 대표 김영란법 추석선물/사진= MBN
이정현 새누리 대표,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추석선물 대신 '편지'



'무(無)수저'를 자처해온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추석 명절 인사방식에서도 과거 당 대표들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 소속 주요 인사들에게 명절선물 대신 편지로 추석 인사를 갈음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달 말 '김영란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의식해 집권여당이 청렴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차원입니다.

그동안 당에서는 명절 때 전직 대통령과 당 소속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 등 주요인사 100여 명에게 한과·견과류 세트 등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올해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선물을 보내지 않고 편지로 추석 인사를 대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주요인사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추석부터 대단히 송구하고 염치가 없지만 선물 돌리는 걸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용을 당사와 국회를 포함해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께 마음의 정을 나누고 어려운 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며 양해를 구하는 내용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대신 이 대표는 주요인사들에 대한 선물비용으로 당사에서 근무하는 약 15명의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들에게 오는 5일 여의도 당사 인근 음식점에서 오찬을 대접하고, 3만 원대 추석 선물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선물 가액기준은 5만 원입니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우리 집 친구(자신의 부인)가 몇 년간 어느 대학교 앞 돈가스 가게에서 점심·저녁 서빙을 해 번 돈으로 두 자식의 학원비를 댄 적이 있다"고 일화를 소개한 뒤 "일과 가사, 두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안다. 우리가 함께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큰 인연"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밖에 당은 주요인사에 대한 추석 선물을 생략한 비용으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저소득층 불우이웃을 지원할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당 관계자는 "올해 추석 연휴는 아직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대표의 결정이 정치권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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