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하다 다쳐 산재 신청했더니 폭행…맷값이 30만 원?
입력 2016-09-02 19:40  | 수정 2016-09-02 20:45
【 앵커멘트 】
한 일용직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다쳐 산재보상을 요구했다가 현장 소장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소장은 맷값으로 30만 원만 주겠다고 버텨 결국 벌금 19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일용직 노동자인 50살 서 모 씨는 지난 3월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도중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금 신청을 하려고 현장 소장을 찾아간 서 씨.

그런데 서류 서명 대신 날라온 건 주먹질이었습니다.

▶ 인터뷰 : 서 모 씨 / 폭행 피해자
- "그러면 법적으로 하겠다 하고 나오다가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주먹으로 치더라고요."

턱과 입술에 부상을 당해 한동안 치료를 받으며 일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 씨는 치료비와 일당을 계산해 폭행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지만, 현장 소장은 사과 한마디도 없이 맷값으로 30만 원가량을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현장 소장
- "따귀 때렸으니까 입술에서 피 났습니다. 입술에서. 그 사람은 300만 원 달라고 하고, 저는 30만~40만 원으로 차이가 나니까…. "

해당 현장 소장은 300만 원의 합의금은 줄 수 없다며, 법원이 확정한 벌금 190만 원은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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