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 장기보유 양도·종부세 감면
입력 2008-01-03 04:55  | 수정 2008-01-03 08:30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전망입니다.
양도세 감면은 장기보유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시기를 봐가며 내년에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6일과 7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