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 치려 아이 엄마 행세한 20대 남성 검거
입력 2016-09-01 16:04 

닉네임과 메신저 배경 사진을 아이엄마인 것처럼 꾸며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구로경찰서는 호텔 숙박권 등을 판매하겠다며 중고나라 카페에 글을 게시한 뒤 86명으로부터 2500만 여 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 모씨(2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호텔 숙박권 등의 사진을 얻어 호텔 숙박권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이 대금을 계좌로 먼저 송금했으나 이 씨는 호텔 숙박권을 보내지 않았다.
이 씨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메신저 배경사진으로 다른 사람의 가족사진을 사용했다. 또 중고나라 카페 닉네임으로 ‘ㅇㅇ맘을 사용해 자신이 아이엄마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의 의심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대포폰을 사용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을 받을 때도 자신이 아닌 도박사이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이러한 사기를 저지르게 됐다”며 사기로 번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저가, ‘긴급처분등의 용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에스크로서비스(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 안전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