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주차 못 하게 해"…폭행 혐의로 재판 넘겨진 백화점 회장
입력 2016-09-01 07:00  | 수정 2016-09-01 07:32
【 앵커멘트 】
주차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건물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백화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주상복합건물에서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은 그랜드백화점 김 모 회장.

평소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던 김 회장은 입주민 주차장에 차를 대려다 진입을 거부당하자 차에서 내려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후 관리소장실로 올라가 언성을 높였고 관리소장은 "주민들이 상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를 못 한다는 불편을 제기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김 회장은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수차례 손가락으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은 김 회장을 피해 밖으로 나온 관리소장을 붙잡고 밀쳤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을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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