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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사행성 오락실 몰래 운영 적발
입력 2008-01-02 16:10  | 수정 2008-01-02 16:10
서울 종로경찰서는 도심 빌딩에 비밀통로를 갖춘 사행성 오락실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한 혐의로 임모 씨 등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장 허가와 게임물 등급 심의를 받지 않고 서울 종로구 국일관 드림팰리스빌딩 2층에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기 213대를 갖춘 비밀 오락실을 차린 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무허가 영업을 벌여 매달 2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빌딩 2층의 비밀통로와 이중·삼중의 철문을 설치해 신원이 확인된 단골 손님만 입장시켰으며 CCTV 5대와 감시원을 두고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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