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1년 만에 북한인권법 시행…'고문·성폭행' 등 김정은 겨냥
입력 2016-08-30 19:40  | 수정 2016-08-30 19:58
【 앵커멘트 】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비단 고위층뿐 아니라 탈북을 시도한 주민들에게도 끔찍한 고문을 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범죄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김정은을 제재할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 보위부 복장의 남성이 탈북 여성의 머리를 벽에 강하게 밀어붙이고 목을 조릅니다.

탈북 남성에게는 봉으로 구타를 가합니다.

▶ 인터뷰 : 수용소 탈북자
- "(도주) 아이가 잡혀서 트럭에 끌려서 내려오더라고 차에 태우지도 않고. 걔가 피투성이잖아요. 등이고 뭐고. 그때 공개총살해버렸지요. "

모두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겪은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범죄 사례들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질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의결됐고, 다음주에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됩니다.

재단에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만들어 탈북자들이 겪은 고문이나 성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를 모두 조사해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기록들은 법무부가 보관하며, 이로써 앞으로 검찰 수사 가능성도 열어놓게 됐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는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가장 먼저 북한인권법을 만든 미국은 지난달 김정은을 가해자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외화벌이 근로자들의 비인간적인 상황을 조사한 전략보고서가 지난주 미 상원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북한중앙TV
- "가짜 보위부원이 이미 준비시킨 이른바 탈북자를 고문하는 모습을 날조한 모략선전물…."

북한 인권탄압의 배경에는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있는 만큼,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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