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 등에 걸린 피해자 3명의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을 하다 숨진 황민웅 씨의 아내와 전 삼성전자 근로자 2명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이 소송은 5명이 시작했지만, 고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는 이미 항소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대법원 3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을 하다 숨진 황민웅 씨의 아내와 전 삼성전자 근로자 2명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이 소송은 5명이 시작했지만, 고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는 이미 항소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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