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광 이호진 회장 횡령 혐의 일부 파기환송
입력 2016-08-30 11:17 
대법원 3부는 1,400억 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건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중 횡령의 객체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닌 섬유제품을 판 판매대금이라며, 이에 따른 법리적용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 등으로 회삿돈 500억 원을 빼돌리고, 손자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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