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약사이다 무기징역 확정에도…찢긴 공동체 情은 '회복불가'
입력 2016-08-29 20:34 
농약사이다 무기징역 확정/사진=연합뉴스
농약사이다 무기징역 확정에도…찢긴 공동체 情은 '회복불가'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된 29일 사건이 발생한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에는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TV 뉴스 등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사건 발생 이후 국민 관심이 쏠린 마을에는 웃음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인 마을회관은 3주 전에 벽을 도배하고 장판지를 새로 깔았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을 찾는 어르신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할머니 두 분이 와서 잠시 쉬었다가 돌아가는 정도입니다.

할머니 7∼10명이 매일 마을회관에 모여서 놀고 가족이 드나든 곳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인적이 끊어졌습니다.

황무연 이장은 "마을 분위기가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나 역시 힘든데 회복하기 어렵지 않겠나.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86명이 살던 마을에서 사건이 발생한 뒤 10명 가까이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떠나는 바람에 빈집이 몇 군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작은 일만 그럭저럭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이렇게 놔둬서 되겠느냐. 숨진 사람에게 장례비도 나오지 않았다는데 범인이 확정됐다면 가해자 쪽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말을 아끼고 외부인과 대화에 인색한 편입니다.

한 주민은 "주민들이 TV 뉴스를 통해 무기징역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며 "마을 모임이 사라진 지 오래됐고 항상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1년 전 이 마을에는 42가구에 86명이 살았습니다.

주민 30%가 박씨 성을 가진 집성촌입니다.

김완수 공성면장은 "주민이 서로 서먹해 하는 실정이다"며 "보건소가 무료진료를 하고 경찰서가 음식을 대접하는 등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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