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서 나도 모르게 '11원 결제'…불법 복제 피해 줄이려면
입력 2016-08-29 19:40  | 수정 2016-08-29 20:31
【 앵커멘트 】
간 적도 없는 나라에서 내 신용카드가 사용됐다는 문자메시지나 전화가 왔다면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10원 정도 결제됐다면 무시하기 쉬운데요.
이런 경우 카드가 불법복제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스페인으로 휴가를 다녀온 김 모 씨는 신용카드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녀온 적이 없는 일본의 한 의류매장에서 11원이 결제됐다는 얘기였습니다.

▶ ☎ 김 모 씨 / 카드 불법 복제 피해자
- "외국에 갔다 왔거든요 휴가 때문에. 이 카드를 많이 긁기는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복사가 되나요?"

김 씨처럼 가지 않은 나라에서 결제한 문자가 오는 경우, 적은 금액이라고 무시하면 더 큰 금액이 결제돼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 카드사 직원
- "해외에 안 나가도, 해외 한 번도 나가지 않은 분들도 국내에 계신 분들도 해킹될 수가 있고요."

해외에서 소액 결제문자가 오면 카드 불법복제나 해킹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불법사용 시도는 지난해 9만 건이 넘었고, 올해 상반기만 벌써 5만 건이 넘었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쇼핑을 하신다면, 혹시 나도 모를 불법 복제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 인터뷰 : 라경모 / 신한카드 FD팀 차장
- "로밍서비스를 신청해서 카드사에서 연락하는 전화를 바로 받으실 수 있다면 즉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

또, 사용하지 않은 내역이 문자로 왔을 때는 바로 카드사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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