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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토킹한 3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08-01-02 06:55  | 수정 2008-01-02 06:55
서울중앙지법은 검사를 짝사랑해 대검찰청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이전에도 대검 청사에 들어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99년 대검 정보화 사업에서 공공 근로자로 일하면서 알게된 검사에게 매일 한두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 작년 9월에도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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