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유정 변호사 "법조 경력 17년…청탁 명목으로 돈 받은 것 아냐"
입력 2016-08-29 17:40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최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최 변호사 측은 "재판부 등에 대한 로비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 측은 "최 변호사가 법조 재직 경력만 17년이 되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데 재판부나 검찰에 로비나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다음 달 12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최 변호사의 사무장 행세를 하며 최 변호사와 공모해 로비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찬 씨와는 따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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