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企 CEO 10명중 8명 “대기업 불공정거래”
입력 2016-08-29 15:53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약 8명은 지금의 경영환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9%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처럼 불공정한 경영환경이 구축된 원인에 대해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이 가장 많았으며 ▲공정위 등 정부기관의 법 집행의지 부족(20.7%) ▲법 처벌기준 및 적용범위 등 실효성 부족(17.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계가 대기업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사안은 ‘하도급·백화점 등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납품 수수료 등 우월적 지위남용(54.4%)이 꼽혔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경제력 집중(25.3%) ▲대기업 2·3세 통한 중기·소상공인 영역 침탈(16.3%) 등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10명 중 4명 이상이 ‘실효성 없다고 응답했으며,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38.3%)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으로는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강화(68.2%)를 꼽았으며, 강력한 수사와 고발권 확대를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권을 부여하고, 고발권을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 등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시각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의 편법적 규제 회피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 규제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의 합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를 공정위가 적극 조사할 수 있도록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공정위 권한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