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유천 고소녀, 공갈미수·무고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6-08-29 15:52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그를 고소하고 억대 금품을 뜯어내려 했던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로 이 모씨(24·여)를 지난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의 동거남 이 모씨(32)와 폭력조직 출신 황 모씨(33)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이씨는 동거남에게 지난 6월 4일 박씨가 손님으로 왔을 때 VIP룸 안의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했다. 동거남과 황씨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박씨와 박씨의 소속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부터 8일까지 박씨의 매니저와 박씨 회사 이사 등을 차례로 만나 박씨를 고소하고 사건을 언론에 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 외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다른 여성 3명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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