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약사이다’ 여든 노인에 무기징역
입력 2016-08-29 15:51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할머니 박 모씨(8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재판관)는 29일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에서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농약을 사이다에 넣어 피해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화투놀이를 하다 범행을 저지른 뒤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진 피해자들을 마을회관에 1시간 넘도록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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