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치과의사도 안면 레이저 시술 가능"
입력 2016-08-29 15:07 
치과의사도 얼굴부위에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레이저 시술을 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환자들에게 주름 제거 등을 목적으로 얼굴부위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치과 진료영역을 둘러싼 소모적인 법적분쟁 제기를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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