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정동 태양광사업 또 제동…'언제 완공되나?'
입력 2016-08-29 14:09 
운정동 태양광사업 또 제동…'언제 완공되나?'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뀌는 등 난맥상을 보인 광주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사업 추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녹색친환경에너지는 애초 투자공모에서 1순위 협상 대상이었지만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한 LG CNS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협상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녹색친환경에너지는 본안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임시 처분 성격의 효력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1심 본안 소송에서 업체가 패소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본안과 마찬가지로 1심 때 기각된 효력정지 신청이 2심에서 일부 인용돼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는 항소심 본안 선고 때까지 녹색친환경에너지를 우선협상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후 뒷순위 업체인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시가 추진한 사업도 당분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는 빛고을태양광발전소와 협약을 하고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법적 조언을 받아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하는지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효력정지 인용 결정은 항소심 본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상급심에서 기존 1순위 업체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타'로 등장한 2순위 업체와 사업 추진이 무효가 돼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운정동 27만9천여㎡ 매립장에 민자 220억원(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 측 협약 기준)을 유치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12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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