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계성 인격장애' 30대 女, 폭행·무전취식 일삼아
입력 2016-08-29 13:43 
사진=연합뉴스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던 30대 여성이 '묻지 마' 폭행과 무전취식을 일삼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북 군산시에 사는 A(30·여·무직)씨는 수년 전 경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해오다 툭하면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3시 10분께 군산 시내의 한 원룸 앞에서 위층에 사는 B(25)씨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가슴, 배를 폭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욕을 퍼부으며 손으로 할퀴었습니다.


A씨는 길을 가던 소녀에게 무턱대고 욕을 하며 얼굴을 때렸고, 호텔과 식당에서 18만원 상당의 스테이크와 장어구이를 먹고 '나 몰라라' 하는 등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한 20대 여성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가자"고 말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횡단보도에 서 있던 11세 소년의 뒤통수를 보도블록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A씨에게 6개월간 당한 피해자는 12명에 달했습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범행 등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그러나 범행 이전에 경계성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질병으로 나타난 공격적 성향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행 이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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