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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풍향계] “저금리·저성장 ‘연금저축펀드’에 돈 몰린다”
입력 2016-08-29 13:17 

저금리·저성장 장기화로 마땅한 재테크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연금저축펀드가 대안상품으로 부각하고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상품 중의 하나로 펀드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연금상품이다.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저렴한 수수료 비용 등이 연금저축펀드 인기몰이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리테일 펀드(개인 고객이 투자하는 공모펀드) 수탁고는 최근 3년간(2013년 12월~2016년 6월) 연평균 0.8%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연금저축펀드의 수탁고는 같은 기간 연평균 15.5% 증가하는 등 자금이 빠른 속도로 순유입되고 있다. 연금저축펀드 수탁고의 빠른 증가로 리테일펀드 수탁고에서 연금저축펀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말 4.9%에서 2016년 8월 현재 8.4%로 약 1.7배 증가했다.
그럼, 연금저축펀드의 인기 비결은 뭘까.

먼저 1인당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4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52만8000원(400만원×13.2%)의 세액을 환급해준다. 펀드가 최소한 돈을 까먹지만 않았더라도 세제혜택만으로 연 2.9%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다른 세(稅)테크 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36만원)나 청약저축(14만4000원) 보다 비과세 혜택 효과가 크다. 특히,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 최대 66만원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높은 수익률 추구 등으로 기존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의 이동도 늘어나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에게도 안성맞춤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하면 발생한 수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 과세를 미래로 미룰 수 있기 때문. 일반계좌에서는 해외 또는 채권형 펀드 수익의 15.4%가 세금으로 나가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과세가 이연돼 세금이 붙지 않고 연금 수령 시 과세된다. 연금 수령 시 세율은 수령 시기에 따라 3.3~5.5%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이 같은 저세율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5년 가입 기간이 필요하며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대부분이 기존의 주식형펀드나 채권형 펀드를 ‘모(母)펀드로 삼아 운용되기 때문에 연금적금이나 연금보험상품에 비해 기대수익이 높은 만큼 원금 손실 위험 또한 높다. 상품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채권·혼합형 등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고, 단일상품으로 투자 시 단기 급등락 위험이 낮은 펀드에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연금저축펀드 중 장기간 우수한 성과를 낸 펀드로는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5년 기준 42.6%) ‘KB연금가치주증권전환(29.7%)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25.2%) 등이 꼽힌다.
천대중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내년 도입 예정인 개인연금법은 연금 비즈니스 인프라를 강화했고 연금상품 측면에서 연금저축랩(투자일임) 상품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향후 연금저축펀드 시장이 한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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