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서울 전체로 확대
입력 2016-08-29 11:56 

국토교통부는 29일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전자등기가 가등하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맡길 때보다 부동산 등기수수료도 30% 가량 절약할 수 있다.
또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0.2%포인트 금리인하 혜택도 받게 된다.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후 19년 분활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을 경우 얀 417만원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같은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실거래 신고를 안 해도 되고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도 사라져 업무 처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우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한국감정원을 통해 건당 20만원씩 중개수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30일부터 총 100건·2000만원 한도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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