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업정지 한 달 앞둔 롯데홈쇼핑, 가처분신청 이주 내 발표될 듯
입력 2016-08-29 11:43 

롯데홈쇼핑이 6개월 황금시간대 영업정지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과가 이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에 내린 6개월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롯데홈쇼핑의 가처분신청 결과가 다음달 1~2일께 발표될 전망이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통상 4주 이내 판단이 나온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미래부를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업계는 가처분신청이 무난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롯데홈쇼핑은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최근 롯데홈쇼핑은 협력사들에게 F/W(가을겨울) 상품에 대한 발주를 넣었으며 상품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효력정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본안 소송 준비해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안 소송은 10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소송에 들어가면 1심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되고 항소해 2심으로 이어질 경우 5개월의 기간이 더 생기는 만큼 롯데홈쇼핑은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최대 1년여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번 소송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롯데홈쇼핑 협력사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단 일상으로 돌아가 방송 상품 준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진정호 비대위원장은 행정소송은 롯데홈쇼핑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문제인 만큼 방송만 지속되면 비대위로서는 존속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진다”며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다가 의견이 필요할 때 다시 모이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6개월동안 하루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황금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벌점 관련 내용 일부를 누락했다는 이유였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부의 행정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수백원대에 달하는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면서 소장 접수를 미뤄왔다. 특히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비자금 조성과 미래부 로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가처분신청이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법원이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롯데홈쇼핑 협력사들로 구성된 롯데홈쇼핑 비상대책위원회의 가처분신청 압박이 거세지면서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질 경우 피해액이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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