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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첫 고소녀, 무고·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 받는다
입력 2016-08-29 10:0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JYJ 겸 배우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A씨(24·여)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연루된 A씨의 지인들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B씨는 불구속 상태로, B씨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C씨는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 모두 공갈미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4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B씨에게 말했다. 이에 B씨는 C씨 등과 함께 박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이후 A씨 등은 지난 6월5일부터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박씨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만나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박씨를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이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 등 3명에게 모두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무고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합의금을 받아내지 못하자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박씨를 고소했다는 것. A씨는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지난 6월10일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이후 A씨를 포함한 여성 총 4명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이에 A씨 일당과 두번째 고소인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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