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처남, 춘천교도소서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입력 2016-08-29 10:05  | 수정 2016-08-30 10:08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65)씨가 춘천교도소에서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강원도 춘천교도소로 이감돼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작업장에서 하루 7~8시간가량 노역을 하고 있다. 이 씨의 노역 일당은 400만원에 달한다.
이 씨는 34억20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현재까지 50일간의 노역으로 2억원의 벌금을 탕감 받았다. 현행법상 노역일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벌금 미납액수에 따라 노역 일당은 10만∼수억 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일각에서는 환영 유치 제도를 둘러싼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환형 유치금액의 최대치를 제한하거나 최장 3년인 노역 유치 상한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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