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추석 명절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입력 2016-08-29 09:52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 생계안정을 위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장비대여비 등 대금의 체불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신고기간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고,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가운데 올해 발주돼 하도급 관련 점검이 실시되지 않아 하도급 점검·지도가 필요한 공사현장을 선정해 직권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점검 대상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여부 ▲대금지급기간 내에 지급됐는지 여부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 등이다. 서울시 감사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열고, 지금까지 1528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체불금액 210여억원을 해결했으며, 지난 1월 ‘2016년 설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체불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18개 공사현장을 직권으로 점검해 노임 체불 사례 8건, 근로자·장비대여업자 등에게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례 39건 등 하도급 관리가 미비된 122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02-2133-3600)하거나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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