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가진 30대 여강사…'성적 학대'
입력 2016-08-29 09:23  | 수정 2016-08-29 13:36
【 앵커멘트 】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들통나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강사에게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법원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학원강사를 하던 32살의 여강사는 학원 제자인 중학교 1학년 제자와 4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강사는 남학생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자주 함께 다녔고 "만나보자"며 남학생에게 먼저 교제를 제안했습니다.

「여강사는 첫 성관계를 갖기 전 '같이 씻을까', '안아 보자'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성관계 사실이 들통나 재판에 넘겨진 여강사.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중학생 제자의 진술도 있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린 제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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