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주 건물 지붕 붕괴 이유…구조 진단·안전수칙 준수 의문
입력 2016-08-29 08:08 
진주 건물 지붕 붕괴 / 사진=MBN
진주 건물 지붕 붕괴 이유…구조 진단·안전수칙 준수 의문


지난 28일 오전 리모델링 중 지붕이 갑자기 무너진 경남 진주시 장대동의 건물은 지어진지 40년이 훨씬 넘은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이 건물은 1972년 8월 28일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1층은 점포, 나머지는 2~3층은 여인숙으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승인이 난 지 44년이나 된 낡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 건축물 대장에는 사용승인 후 아무런 변경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건물을 증축하려면 시청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 대장에 변경사항을 남겨야 하는데 이 건물은 서류상으로는 증축 흔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건물 맨 꼭대기에는 가설물(옥탑방)이 있었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옥탑방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진주시는 가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됐는지와 또다른 불법 개조가 있었는지 확인중입니다.

3층에 있던 작업인부 성모(62)씨는 "벽 일부를 트는 작업을 하던 도중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지붕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성 씨 말대로라면 건물 하중을 분산 지탱하던 벽체가 리모델링 작업중 붕괴하면서 지붕이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40년이 훨씬 넘은 이 건물 철근 콘크리트가 약해져 지붕 쪽 하중을 견디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건물 상태를 고려해 내부 개조 공사를 진행할 경우 기본적인 구조 진단을 받아 안전수칙을 지켰어야 했는데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맨 처음 건물을 지었을 때 철근이나 콘트리트 양을 줄이거나 기준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공무원은 "40여년 전에는 건축 관련 법이 엄격하지 않아 설계와 시공간 차이가 나는 등 공사 과정에 부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소방당국에 구조작업을 자문한 건축구조기술사는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건물 내부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지붕이 무너했는지 지금으로서는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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