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장서 음악 튼 하이마트…대법원 "저작권 9억 배상"
입력 2016-08-28 19:41  | 수정 2016-08-28 20:22
【 앵커멘트 】
매장에서 최신 가요를 튼 롯데하이마트 측이 9억 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물게 됐습니다.
큰 매장이든 작은 매장이든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하이마트 매장 가요>>

3년 전만 해도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선 최신 가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매장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롯데하이마트 관계자
- "일반적인 대중가요 이런 건 안 나오고 있고요. 그게 롯데로 바뀌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보니 저작권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하이마트 측이 협회 허락 없이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서 틀었다며 소송을 낸 건 지난 2013년.


1심은 음악 사용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며 하이마트 측이 이겼지만,

2심은 규정이 없어도 협회가 소송을 낼 수 있고, 공연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매장 넓이와 상관없이 음악을 틀었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며 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양정숙 / 변호사
-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매장만 저작권료를 내야 했고, 이보다 작은 매장은 징수규정이 없었는데 대법원에서 소형 점포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한…."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 CD를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라는 지난 2012년 판결에 이어,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음악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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