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당 2만원 인상
입력 2008-01-01 14:45  | 수정 2008-01-01 14:45
올해부터 비거주용 일반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액이 2만원 인상돼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종전 1㎡당 49만에서 51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나 상속 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속 증여세를 부과할 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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