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1심 무죄, 법원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나 허위 진술 아니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긴 하나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권 의원 증언은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청장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에게 전화해 "검찰에서 바로 영장이 기각당하면 경찰 자존심에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사실인 만큼 권 의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컴퓨터 임의제출 당시 분석범위를 제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 역시 "법률적 오류가 있긴 하나 위증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압수수색 당시 임의제출 동의서에 '3개월간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글에 대해서만 확인'한다고 기재했지만, 권 의원으로선 이를 임의제출 범위 제한의 의사표시로 해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청이 컴퓨터 분석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지정한 파일만 열람하려 했다는 증언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분석 당시 권 의원과 통화했던 서울청 직원이 '탐색·열람도 임의제출자가 제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이 대목을 강조해서 설명했다면 권 의원으로선 증언의 취지처럼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 의원이 "서울청 지시에 따라 대선 사흘 전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위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은 다른 경찰관에게서 "이광석 수서서장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법정에서 서울청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선고 뒤 "검찰에서 대선 부정개입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기소였다"며 "부담있는 재판임에도 사법부에서 용기 있고 소신 있게 법에 따른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긴 하나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권 의원 증언은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청장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에게 전화해 "검찰에서 바로 영장이 기각당하면 경찰 자존심에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사실인 만큼 권 의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컴퓨터 임의제출 당시 분석범위를 제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 역시 "법률적 오류가 있긴 하나 위증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압수수색 당시 임의제출 동의서에 '3개월간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글에 대해서만 확인'한다고 기재했지만, 권 의원으로선 이를 임의제출 범위 제한의 의사표시로 해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청이 컴퓨터 분석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지정한 파일만 열람하려 했다는 증언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분석 당시 권 의원과 통화했던 서울청 직원이 '탐색·열람도 임의제출자가 제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이 대목을 강조해서 설명했다면 권 의원으로선 증언의 취지처럼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 의원이 "서울청 지시에 따라 대선 사흘 전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위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은 다른 경찰관에게서 "이광석 수서서장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법정에서 서울청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선고 뒤 "검찰에서 대선 부정개입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기소였다"며 "부담있는 재판임에도 사법부에서 용기 있고 소신 있게 법에 따른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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