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자·자영업자 세부담 감소
입력 2008-01-01 04:15  | 수정 2008-01-02 08:38
새해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건강보험료는 인상됩니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김형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연 소득이 4천600만원인 사람은 소득의 26%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17%만 내면 됩니다.

이처럼 새해부터 소득세 과표구간이 대폭 상향조정되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최대 144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6.4% 인상되고, 입원했을 경우 식대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던 6세 미만 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식대의 10%를 내야 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요금은 한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내려갑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자동차 보험과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오토바이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지만, 7월부터는 모든 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의 모든 구청에서도 여권발급이 가능해지며, 19세 이하의 경우 시립미술관과 역사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과 가족관계 등록부를 사용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를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집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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