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술 마시다 홧김에 지인 살해 ‘무기징역’
입력 2016-08-26 11:19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26일 술을 마시다 홧김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이모(48)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오전 광주 주택가 주차장에서 A(49)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A씨는 직업소개소에서 만난 사이다. 두 사람은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살해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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