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조사 받던 40대 납품업자 인천대교서 투신
입력 2016-08-25 17:00 
인천대교/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 받던 40대 납품업자 인천대교서 투신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창호 납품업자가 인천대교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25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5분께 무의도 남동방 2.7㎞ 지점 해상에서 A(49)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7분께 인천대교 서쪽 주탑 송도방향 도로에 자신의 벤츠 차량을 세워놓고 바다로 투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에서는 가족에게 남긴 A씨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혼자 잘 살려고 한 게 아닌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인천지역 도심형 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에 방화창호 대신 일반창호를 시공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23일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인천지역 건축사, 건물주 등과 짜고 범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창호 납품규모 등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유족들은 A씨가 경찰 조사에 대해 압박감을 느꼈다며 강압수사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투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