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임금피크제’는 결렬
입력 2016-08-25 11:50  | 수정 2016-08-26 12:08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24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0차 본교섭에서 임금 인상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된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 확대 적용, 고용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해고자 2명 복직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임금피크제 확대를 비롯해 임금 1만4400원 인상, 성과급 250% 지급, 일시금 250만원 지급 등을 노조에 제시했다.
협의 끝에 노사는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및 33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를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사측은 앞서 열린 18차 교섭에서 만 59세와 만 60세의 임금을 각각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만 59세 임금 동결, 만 60세 임금 10% 삭감의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만큼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내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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