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니다" 이유는?
입력 2016-08-25 06:41  | 수정 2016-08-25 07:37
【 앵커멘트 】
야쿠르트를 배달해주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무가 자유로워 회사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71년 처음 도입된 야쿠르트 아줌마.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퇴직금이나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결국, 야쿠르트 아줌마로 12년을 일해온 정 모 씨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재작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야쿠르트 아줌마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근무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등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며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회사가 근무복이나 보험료 등을 일부 지원했어도 판매를 장려한 것일 뿐"이라며 회사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만 명이 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전준영입니다.

[seasons@mk.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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