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공정위 규탄 집회…왜?
입력 2016-08-25 06:40  | 수정 2016-08-25 07:22
【 앵커멘트 】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이들 물질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0.015%의 극소량이 희석된 해당 제품을 실험한 결과 폐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피해 가족들은 공정위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년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가 확인됐고, 특히 피해자 5명의 경우 정부가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안종주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예비조사위원
- "사망자 2명, 피해자 3명 등 모두 5명이 순전히 애경과 이마트 제품만 써서 (피해를 본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 여부는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또, 해당 성분이 비염과 천식을 유발한다는 미국환경보호청의 연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스탠딩 : 이정석 /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등은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잘잘못을 따진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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