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BBK특검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07-12-31 11:00  | 수정 2007-12-31 11:54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BBK특검법'의 위헌성을 제거해야한다며 'BBK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한나라당이 제출한 BBK 특검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한나라당이 오늘 오전 BBK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안의 명칭을 기존의 '이명박 후보의 범죄혐의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안'에서 '김경준의 주가조작에 대한 한나라당 후보 연루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으로 바꿨습니다.

또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고 파견검사와 공무원은 기존 10명과 50명에서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특별검사 추천권한도 기존의 대법원장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수정했는데요.


특별검사 임명은 4명의 후보자 중 2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특별수사관은 기존 4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줄였으며, 재판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통합민주신당이 국회법을 어기고 절차를 무시한 채 통과시킨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한 이런 위헌적 특검법을 우선 위헌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아울러 법사위의 심의도 없었고, 발의한지 20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신당과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2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BBK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등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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