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조선 비리, 뉴스컴 박수환 대표 '구속영장'…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입력 2016-08-24 19:33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 비리, 뉴스컴 박수환 대표 '구속영장'…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 박수환(58·여)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중재·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남상태(66ㆍ구속기소)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대우조선으로부터 수십억대 일감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컴은 대우조선으로부터 2009∼2011년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등 명목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은 돈이 명목과 달리 정관계 인사들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하겠다는 뜻에서 챙긴 로비 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대우조선 외에 다른 대기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200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한 A그룹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얘기해주겠다"면서 접근해 홍보 용역 계약을 맺어 10억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그룹은 계약 후 얼마 지나지않아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표는 민 전 산업은행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동원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은 민 전 행장이 취임한 2008년 이후 뉴스컴과 홍보 용역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이어 민 행장은 2011년 산업은행장을 그만두고 나와 사모펀드 운영사인 티스톤파트너스와 나무코프 회장으로 있으면서도 뉴스컴과 홍보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 대표는 대우조선과 20억원가량의 홍보·자문 계약을 맺을 때도 민 전 행장과의 긴밀한 거래 관계를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컴은 기업과 계약할 때 박 대표의 언론계 등 다양한 인맥도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박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유력 언론사 고위간부 S씨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박 대표가 단순한 홍보대행 영역을 넘어 주요 기업 송사에 관여하며 사실상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박 대표 수사가 대우조선 경영 비리 수사와 별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됩니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