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룩시마 오리지널약 리툭산, 특허 무효 심결
입력 2016-08-24 15:15 

셀트리온은 특허심판원이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툭산의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시판을 위해 제넨테크, 바이오젠 등이 보유한 리툭산 관련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허가와는 별도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무력화해야 한다.
이번 무효 심결로 셀트리온은 리툭산과 관련한 특허 5건 중 4건을 무력화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국내 출시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판단, 본격적인 상업화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연내 트룩시마의 국내 시판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제품 허가 승인 후 트룩시마 론칭을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