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재철, ‘한국형 레몬법’ 발의…“신차구매 30일내 중대결함 환불”
입력 2016-08-23 11:17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차량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를 환불·교환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도 자동차를 교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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