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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등유·LPG 등 세율 인하
입력 2007-12-30 17:20  | 수정 2007-12-30 17:20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의 세율이 30% 인하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난방용 에너지의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유의 가격은 ℓ당 115원이, LPG프로판과 도시가스 가격은 ㎏당 각각 13원과 20원이 내린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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