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소왕' 강용석, 악플 누리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첫 패소
입력 2016-08-22 19:42  | 수정 2016-08-22 20:50
【 앵커멘트 】
누리꾼 4백 명을 고소해 일명 '고소왕'이라고 불리는 강용석 변호사가 악성 댓글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가 처음 패소했습니다.
댓글의 내용이 지나치게 모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요.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잇단 고소로 일명 '고소왕'이라고 불리는 강용석 변호사.

이제까지 악성 댓글을 달았다며 고소한 누리꾼 수만 4백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9월, 한 언론사는 강 변호사가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 2백 명을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를 본 김 모 씨 등 6명은 '또 시작이냐?' '그러려고 법 배운 건 아닐 텐데' '냄새 난다, 근처에도 가기 싫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 씨 등의 악성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사람당 150만 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처음으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가 "댓글 내용이 강 변호사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할 뿐, 지나치게 모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자 강 변호사 측은 원고가 강 변호사라는 이유로 사건 자체가 폄하되는 것 같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남봉근 / 강용석 씨 측 변호사
- "재판장님께도 악성댓글이 달리는 경우에 모욕감을 느끼시지 않으실지, 똑같은 댓글이 달렸다고 하면…."

고소왕의 악성 댓글 소송전은 다시 법정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