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 주면 정부 비자금 금고 열겠다” 주부사기단 실형
입력 2016-08-22 15:30 

법원이 현 정부의 비자금 수백억원을 은행 금고에 갖고 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주부 두 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해 8월 13차례나 지인을 속여 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박 모씨(59)와 이 모씨(55)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는 형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편취한 금액이 고액이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박씨는 항소심 재판 중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비자금 수백억원이 금괴와 수표로 은행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을 주면 현금 2~3억원과 1kg 금괴 2개를 주겠다”며 지인을 속인 뒤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또 2012년 9∼11월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은행 전산실을 통해 1000억원 넘는 자금을 세탁하는 중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총 8억5000여만원을 받았으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식당 주인의 인적사항으로 위조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도 받았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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