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너 고소’ 해봤지만…강용석 악플러 소송서 패소
입력 2016-08-22 15:19  | 수정 2016-08-23 15:38

강용석 변호사(47·사법연수원 23기)가 자신을 인터넷상에서 악성 댓글로 공격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6명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인당 1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댓글들의 내용이 너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터넷 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네티즌들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불륜 의혹을 받으면서 상대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불륜설을 다룬 기사에는 악성 댓글 3만여개가 달렸고, 강씨는 그 중 원색적인 비난을 한 네티즌 200명을 같은 해 9월 고소했다.
강 변호사가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기사가 나오자 ‘또 시작이냐? ‘TV에선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 ‘법보다 윤리와 도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네 등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다. 강 변호사는 그 중 13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재판 진행 중 7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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